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일인 00.00.00.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00.00.00. 별도으 ᅵ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북인천세무서장은 2014.9.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경정한 후, 처분청에 그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 통보에 따라 2014.11.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인천광역시장이 청구인과 관련하여 작성한 체납자 관리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체납독려 내용 중 일부는 아래 <표>와 같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구분 </p></td><td><p>날짜 </p></td><td><p>독려/처분 </p></td><td><p>내용 </p></td><td><p>담당자 </p></td></tr><tr><td><p>징수독려 </p></td><td><p>2025.4.29. </p></td><td><p>체납독려 </p></td><td><p>본인 통화 - 개인회생 관련 - 내부검토하였으나 처리 불가 설명, 방법은 분납확약서 금액 OOO원 납부시 조정신청 가능함 설명해 드림.

(후략) </p></td><td><p>맹** </p></td></tr><tr><td><p>징수독려 </p></td><td><p>2025.4.11. </p></td><td><p>체납독려 </p></td><td><p>본인 내청 - 01*-****-**77 / 개인회생 신청시 정리보류 미취소시 금액으로 신고, OOO원 누락으로 매월 30만원 분납확약서 작성. (후략) </p></td><td><p>맹** </p></td></tr><tr><td><p>징수독려 </p></td><td><p>2024.2.22. </p></td><td><p>체납독려 </p></td><td><p>본인 내청(01*-****-**77) 세무서 세금은 소멸시효되었다고 하며 지방세도 소멸시효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지방세는 압류로 소멸시효가 해당이 안된다고 안내하니 (후략) </p></td><td><p>황** </p></td></tr><tr><td><p>징수독려 </p></td><td><p>2018.11.30. </p></td><td><p>체납독려 </p></td><td><p>본인(01*-****-**77) 연락옴 / 국세청에 내년 3월부로 경정청구 할 예정이라며 출국금지 보류해달라고 하심 </p></td><td><p>이** </p></td></tr><tr><td><p>행정제재 </p></td><td><p>2018.9.13. </p></td><td><p>출국금지 </p></td><td><p>OOO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예고발송 (후략) </p></td><td><p>최** </p></td></tr></tbody></table><표> 체납자 관리카드 내용 일부(4)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국세청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일인 2014.11.10.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5.7.21.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설사 청구인이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 사실을 당시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 등이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납부안내 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최소한 인천광역시장에게 출국금지 보류를 요청한 2018.11.30.에는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 사실에 대하여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역시 2018.11.30.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5.7.21.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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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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