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2.12.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가. 처분청은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전라남도 나주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24.9.9.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9.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이송한 심판청구서가 2024.12.12.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24.9.6.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24.9.9. 청구법인의 직원(a)이 이를 수령(등기번호: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24.12.9.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해당 소관사항이 아님을 확인하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가 이송한 심판청구서가 2024.12.12.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24.9.9.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2.12.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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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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