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경정청구거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6.5.23.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7.7.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매각·증여로 볼 수 없다하며 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8.19.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이를 송달(등기번호 : OOO, 수령인 : 청구법인의 직원 OOO)하였다.

다. 따라서,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경정청구거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3.8.19.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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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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