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a)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24.10.2.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같은 날,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절차 없이 2024.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조심 2021지1562, 2021.11.22.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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