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핵심 요약

요지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 따른「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과 제68조 및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a(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은 2024.4.16.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무허가주택의 건물 부분 8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인 b(이하 “청구인2”라 하고, 청구인1·2를 “청구인들”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고, 2024.6.3.「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따라 주택 유상취득에 적용되는 세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4.7.15.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7.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들의 행정심판청구서는 2024.8.29.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지방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그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무납부 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2는 쟁점건물의 매도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1에게 취득세 등을 무납부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2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것이거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청구인2)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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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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