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2025.12.12.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건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2026.1.16. 및 2026.4.15. 독촉고지서와 체납고지서를 각각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음에도 해당 고지서들이 반송된 사실이 없는 점,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반우편이라 하더라도 통상 3∼7일 이내로 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늦어도 2025년 12월말까지 이 건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2026.5.2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9.3.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사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이하 “쟁점면허”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면허가 2009.3.6.부터 2026.4.29.까지 유지되고 있었으나 그동안 과세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2025.12.12.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등록면허세 OOO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라 한다)을 일반우편으로 부과ㆍ고지하였으며, 2026.1.16. 일반우편으로 독촉ㆍ고지하였고, 2026.4.15. 일반우편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기술거래사의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2026년 4월 중순 경 이 건 등록면허세에 대한 체납고지서가 송달되어 기술거래사의 자격 유지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이를 알았다면 쟁점면허를 취소하였을 것이다.

(2) 처분청은 매년 세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과거 5년 간의 이 건 등록면허세를 일시에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 제24조 제2호에서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1] <제4종> 제193호에 따르면 “면허”에는 기술이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이 포함된다.「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기술이전법 제14조 제1항에서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9.3.6. 쟁점면허를 등록하였고, 2026.4.29. 그 등록을 취소한바, 쟁점면허에 대하여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매년 1월 1일 쟁점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3)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할 수 있는바,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② 과거 5년 간의 등록면허세를 일시에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쟁점면허의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나) 청구인은 2026.4.29. 쟁점면허의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청구인은 2025.12.12.자 발송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ㆍ고지서를 수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2026.4.15.자 발송된 체납고지서를 2026년 4월 중순 경 수령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하며, 처분청은 별도의 “각하”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 후단에서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전단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송달에 걸리는 기간은 수집이나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4일(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경우에는 3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의 주소지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2025.12.12.자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방법으로 송달된 점,처분청이 제출한 수시분 고지서 송달부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5.12.12. 청구인의 주소지에 이 건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이 없고, 2026.1.16. 및 2026.4.15. 독촉고지서와 체납고지서를 각각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그동안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었던 점,「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비추어 보면, 일반우편이라 하더라도 통상 3∼7일 이내로 도달되는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22지202, 2022.12.7.,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26.5.22.경에는 이미 처분청이 발송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심판청구기간(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제25조(납세지)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2.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제34조(세율)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68970995"></img>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특별시ㆍ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본다.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 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

■ [별표 1] </p></td></tr><tr><td><p>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p></td></tr><tr><td><p> <span> </span> </p></td></tr><tr><td><p><제4종> </p> <p> 19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 </p></td></tr></tbody></table>(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기술거래사의 등록ㆍ육성 및 지원) ①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4) 지방세기본법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부담부(負擔附) 증여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3. 그 밖의 경우: 5년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6)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7) 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송달에 걸리는 기간(이하 “우편물 송달기준”이라 한다)은 수집이나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4일(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경우에는 3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집이나 접수한 날”이란 우편물의 수집을 관할하는 우체국장이 관할지역의 지리ㆍ교통상황ㆍ우편물처리능력 및 다른 지역의 우편물송달능력 등을 참작하여 공고한 시간 내에 우체통에 투입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경우를 말한다.

(8)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