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21.9.3.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다세대주택(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면서,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a의 명의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OOO(a 및 청구 외 b 각 지분 2분의 1,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대상이나, 일시적 2주택 취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OOO원에 표준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9.5. a과 협의 이혼하였고, 2024.3.29. ‘3년 이내 종전주택 미처분 예정’을 사유로 하여 수정신고하고 2024.4.1. 신규주택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a과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3년) 내 이혼하였고, 이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한다며, 2024.11.18.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2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5.5.8. 직권으로, 청구인이 수정신고·납부한 OOO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감액경정하였다.바.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및 제100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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