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였는바,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1.10.11.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 O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1.16. 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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