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 당사자 적격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자가 000 이고,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무사로서청구인의 부동산거래신고대행 위임자인 배OOO을 등기 후인 2015.6.8. 신고·납부하였고, 2015.6.12.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배OOO이 취득·등기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를 늦게 한 것은 부동산거래신고 담당자가 거래신고를 처리하여 주지 않아 취득세 또한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였기에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자가 배OOO이고,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가 적격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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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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