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합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으로, 성북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89조 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6.9.7. OOO대지 116㎡ 및 주택 8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하고,2016.10.13. 양도소득세 OOO및 지방소득세 OOO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7.5.10.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및 지방소득세 OOO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나.「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같은 법 제89조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신고를 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으로,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89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 2025. 4. 15.
경매 토지 반환 등 이행청구
헌법재판소 · 2026. 7. 23.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위헌제청
법제처 · 2020. 8. 10.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 수수관련 질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