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은 2006.1.6. 청구인에게 17,483,300원의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OOOOO OO OOO OOOO)로 발송하였고, 2006.1.10. 이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콜센타의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2006.4.21. 우리원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사실이 심판청구서에 의해 확인된다.위와 같은 사실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해 처분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처분의 통지를 받은 2006.1.10.로부터 101일이 경과한 2006.4.21. 심판청구를제기한 것으로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심판청구에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