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경기도 고양시장(일산동구청장)이 2026.1.22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들은 <별지2> 기재와 같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 토지상에서 시행된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A(이하 “이 건 정비사업조합”이라 하고, 그 목적사업을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청구인들은 2025.6.30. 및 2025.7.25.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25.7.16.부터 2025.8.11.까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4.2.20. 법률 제20337호로 개정되어 2025.1.1. 시행된 것) 제47조의2 제2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제로에너지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경감받았다.

다. 청구인들은 2025.12.18.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24.2.20. 법률 제203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받았으나,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지 않아 쟁점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과소신고가산세”라 한다)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수정신고(이하 “이 건 수정신고”라 한다)·납부하였다.<이 건 심판청구>(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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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이 쟁점감면규정의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였고, 이는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6.12.18. 처분청에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1.22.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처분청이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가)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법무사(이하 “이 건 법무사”라 한다)에게 위임하였고, 이 건 법무사는 취득세 신고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쟁점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질의하였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취득세의 20%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건 법무사는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서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감면규정이 적용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이후, 이 건 법무사는 쟁점감면규정에 대하여 처분청과 타 지자체 간 해석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재문의 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쟁점감면규정에 대하여 잘못 해석하였다며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수정신고를 안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이 건 가산세는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청구인들은 쟁점감면규정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취득세 신고 전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인증서’ 사본을 제출하고 쟁점감면규정의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답변을 확인받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취득세 신고 후 2개월 동안 총 OOO건에 달하는 대량의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한 고지서를 반복 발급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신뢰의 외관을 형성하였고, 청구인들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다른 소유자들에게도 동일한 감면 안내를 하여 약 OOO원 상당의 쟁점감면규정이 적용된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이러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명확한 공적 견해표명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신뢰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또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법정 신고 및 납부기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같은 뜻임), 신고 당시 처분청과 청구인들 모두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은 납세자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이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한 것은 처분청의 관여(법규해석과 판단, 사전안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이를 신뢰한데 달리 귀책이 없다.(가) 이 건 정비사업은 총 OOO세대(조합원 OOO명)에 달하는 대규모 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들은 취득세 신고에 앞서 2025.7.10. 처분청에 2025.6.13. 발급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및 녹색건축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였다.처분청은 제출된 인증서를 검토한 결과 쟁점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였고, 약 2개월에 걸쳐 청구인들을 포함한 OOO세대 전체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하였으며, 감면결정을 통지하였다.또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쟁점감면규정의 판단이 처분청의 입장이었음을 수차례 언급하기도 한바, 이는 처분청의 사전검토 및 안내가 단순한 민원 서비스가 아니라 확고한 법령해석 및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다.(나)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공무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2159판결,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장기간 특정 과세처리를 하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일정한 법적 상태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묵시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하였다.이는 공적 견해표명이 반드시 명시적 문서나 처분의 형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의 반복적·지속적 행정처리의 외형을 통하여도 형성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 사건은 처분청이 감면가능하다는 안내를 공문서가 아닌 구두로 하기는 하였지만, 청구인들이 사전에 쟁점감면규정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다는 점과, 처분청이 동일한 취지로 감면결정을 한 후 이 건 건축물 전체 세대에 대하여 감면이 반영된 취득세 납부서를 반복적으로 대량 발부하는 등의 적극적·명시적 행정처리가 장기간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위 판례의 사안보다도 더욱 명확한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아야한다.이는 단순한 참고자료 제공이나 일반적 안내를 넘어, 감면 적용을 전제로 한 과세내용을 외부적으로 확정·표시한 행위에 해당하고,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서 전제하고 있는 ‘과세관청의 공적·외부적 신뢰 부여 행위’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사전질의 과정에서 처분청의 견해를 의심하고 독자적으로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억지이다.(3) 2025.1.1.자 법 개정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통합·폐지되는 과정에서 법령 연혁과 전문상 두 인증을 동일하게 오인·해석할 여지가 충분했고, 처분청 또한 재검토 과정에서 여러 기관에 문의하는 등, 이 건은 ‘세법규정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로서 명백한 법령위반이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보기 어렵다.(가) 대법원은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정청의 태도, 관련 규정의 경과, 납세자의 행위 경위 등을 종합할 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한 바 있다.(나) 법률 제20337호로 개정되어 2025.1.1. 시행된 녹색건축법 제17조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고, 특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되었다.개정된 녹색건축법 제17조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삭제되고 오로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만이 남게 있었고, 제6항에서 모든 건축주에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을 의무로 받게끔 하는 조항이 존재하였으며, 같은 법 타 조항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전제로 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통합흡수’하면서 후자가 삭제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25.6.13. 발급된 인증서에는 녹색건축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이 녹색건축법 제17조에 의한 인증을 발급받았다면 그 명칭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라고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시 적용된 법규인 녹색건축법 제17조에 의한 ‘명칭이 통합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였다.(다) 한편 쟁점감면규정은 녹색건축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으로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가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의 감면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던 인증서가 아니었고, 일정 요건 하에 등급별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었던 인증서였다는 점과, 녹색건축법의 개정이유를 보아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단순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폐지 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한다는 취지이며, 개정 후 여러 조문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는 규정이 산재하는 등 양 인증서가 모두 2025년 기준 녹색건축법 제17조에 의한 ‘제로에너지 인증서’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라) 처분청 또한 이 건 건축물의 대규모의 집단 취득세 신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안 청구인들에게 관련 근거규정과 부칙, 연혁 등을 언급하면서 처분청의 기존 판단(쟁점감면규정의 적용)이 맞다는 취지로 안내하였고, 청구인들이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취득세 추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에 ‘추징하는 것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추징해 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확실하게 검토하는게 좋을 것 같으며, 지금 상황으로는 감면이 된다는 생각이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종전 입장을 유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4) 청구인들이 타 지자체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처분청은 해당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들이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자발적 조치를 통하여 스스로 이 건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청구인들에게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이 건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가) 청구인들의 취득세 업무를 대행한 이 건 법무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에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으면서 처분청과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25.12.15. 처분청을 방문하여 처분청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의 해석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었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5.12.15.부터 2025.12.18.까지 재검토를 한 후, 쟁점감면규정을 확대적용하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추징절차를 의논하자고 하였다.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이 건 가산세 없이 본세만 경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우선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및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청구인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안내하였기에, 청구인들은 2025.12.18. 처분청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나) 청구인들은 타 지자체의 상이한 법령 해석을 인지한 즉시(2025.12.15.)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이를 알리고 재검토를 요청한바, 이러한 청구인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선제적 문제 제기와 협조를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성실한 납세협력 행위를 오히려 불이익으로 전환시킨 결과에 해당하고,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정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다)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취득세 신고 이후 쟁점감면규정에 대한 해석과 태도를 변경함에 따른 것이지, 청구인들의 귀책이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라 할 수 없고, 취득세 신고 이후에 변경된 처분청의 해석 결과를 근거로 과거의 처분청의 판단과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소급 평가할 수도 없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들이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한 것은 청구인들의 자발적 의사(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검토하고 확정할 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과 감면 근거규정 등을 기재한 서류로 직접 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취득세 신고와 감면신청은 형식상 별도의 서류를 거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확정 과정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것이다.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감면신청이 처분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면신청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감면 신청 사유를 “신축건물이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인증받음 - 1등급”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그 근거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또한 직접 기재하였으며, 하단의 ‘유의사항 검토와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다’는 문구에 서명하였다.즉, 감면신청서에는 감면사유, 감면규정, 추징 가능성 등이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이를 인지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이상, 이는 청구인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확정할 책임 또한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이다.(나) 특히, 쟁점감면규정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임에도 청구인들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제출하면서 그 신청사유란에 “신축건물이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인증받음 - 1등급”이라고 명시하였다.이는 인증서에 대한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감면을 신청한 행위로서 납세자로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고, 결국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처분청의 ‘감면규정 확정적 안내사항’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요건 충족 여부 자체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단순 민원 응대 또는 형식적 접수 처리에 불과한 것이다.(다) 청구인들은 감면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2159 판결, 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같은 뜻임) 는 지자체의 상급자가 적극적으로 부동산의 매각을 권유하며 조세 면제를 약속하거나, 상급기관의 공식적인 질의회신이 존재하여 과세관청이 의도적으로 과세를 철회한 후 19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의도적인 비과세 행위가 지속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인정된 사례로서,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안내에 불과한 이 건과는 다른 것이고, 설령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며(조심 2018지1271, 2019.1.29., 조심 2021지5581, 2022.11.22. 외 다수, 같은 뜻임),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뿐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2117 판결, 같은 뜻임).(라)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신청이 납세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담당공무원의 일련의 과세행위가 공적 의사표명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청구인들이 제출한 녹취록(이하 “이 건 녹취록”이라 한다)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은 “당시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는 최종적·확정적 공적 견해표명이 아닌 감면 적법성에 대한 사후 검토 과정에서 법령 해석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의견일 뿐이다.

(2) 청구인들에게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같은 뜻임).(나) 쟁점감면규정은 녹색건축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요건으로 하고, 그 인증서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의 별지 제4호의2 서식이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종전 법령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의 별지 제4호의 서식을 제출하여 감면 신청을 하였다.(다) 청구인들은 감면신청서 상의 근거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라고 스스로 기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명백히 청구인들의 법령의 ‘부지’ 및 ‘착오’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1997.8.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같은 뜻임).(라) 취득세는 취득한 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등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67호, 2004.6.28.)이며, 청구인들은 법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관련 법령 및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납세자의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또한,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 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같은 뜻임).(마) 녹색건축법 제17조는 2024.2.20. 개정 전에는 제목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규정되어 있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들은 쟁점감면규정의 법령 해석을 담당공무원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해당 서류가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충분히 검증하지 아니하였다.이와 같이 청구인들은 이 사건의 원인을 처분청의 관련 안내 부족 등의 문제로 전가하고 있으나, 취득세 신고납부의 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으므로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1>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처분청 홈페이지에 제시된 ‘A 공동주택신축공사’의 현황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 사실이 나타난다.<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 진행현황>(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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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들은 2025.6.30. 및 2025.7.25.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25.7.16.부터 2025.8.11.까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의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다) 처분청에 제출된 취득세 신고서 및 감면신청서에 의하며, 이 건 법무사는 신고서에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감면세액 등을 공란으로 한 채 신고하였고, 감면신청사유로는 “신축건축물이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받음-1등급”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취득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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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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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이 쟁점감면규정에서 규정하는 ‘제로에너지인증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5.12.18. 쟁점과소신고가산세 등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수정신고를 하였다.(마)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이 쟁점감면규정의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였고, 이는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6.12.18. 처분청에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1.22. 이를 거부하였다.(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인증서(이하 “쟁점인증서”라 한다)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은 2025.6.1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2024.12.23. 국토교통부령 제1425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으로 인증된 것으로 나타난다.<쟁점인증서>

○

○

○(사) 청구인들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를 포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신문의 2024.2.26.자 보도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OOO신문 보도자료(2024.2.26.)><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 <span> </span> </p> <p> 현행 <a href="#here17" title="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7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7조', '', '', '2026방1247', '20260701', '1'); return false;">「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a><a name="here17"></a>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각각 시행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는 난방·냉방 등 1차 에너지 소요량을 기준으로 10개 등급으로 인증하는 제도이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인증등급 1++이상)을 취득하고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두 개의 제도가 목적·적용대상 등이 동일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인증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 이번 개정의 이유로 작용했다.

</p> <p> <span> </span> </p></td></tr></tbody></table>(아)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과의 상담내용을 녹취한 이 건 녹취록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이 건 녹취록은 2026.2.3. B가 번문한 것이며, 해당 자료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청구인들 및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 건 녹취록 요약>

○

○

○(2) 녹색건축법(2024.2.20. 법률 제20337호로 개정되어 2025.1.1. 시행된 것) 제17조 개정 전·후 비교 및 개정이유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2024.12.23. 국토교통부령 제1425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주요내용과, 「지방세특례제한법」(2024.2.20. 법률 제20337호로 개정되어, 2025.1.1. 시행된 것) 제47조의2 개정 전·후 내용은 아래와 같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 <span>녹색건축법 </span><span></span> </p> <p>(법률 제19971호, 2024.1.9., 일부개정) </p></td><td><p> <span>녹색건축법 </span><span></span> </p> <p>(법률 제20337호, 2024.2.20., 일부개정) </p></td></tr><tr><td><p>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p></td><td><p>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p></td></tr><tr><td><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p></td><td><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p></td></tr><tr><td><p>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p></td><td><p>③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p></td></tr><tr><td><p>④ 제3항의 인증평가 결과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p></td><td><p><삭 제> </p></td></tr><tr><td><p>⑤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p></td><td><p>⑤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p></td></tr><tr><td><p>1. ∼ 8. (생 략) </p></td><td><p>1. ∼ 8. (현행과 같음) </p></td></tr><tr><td><p>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a href="#here18" title="건축법제22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건축법제22조', '', '', '2026방1247', '20260701', '1'); return false;">「건축법」 제22조</a><a name="here18"></a>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a href="#here19" title="건축법제38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건축법제38조', '', '', '2026방1247', '20260701', '1'); return false;">「건축법」 제38조</a><a name="here19"></a>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p></td><td><p>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a href="#here20" title="건축법제22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건축법제22조', '', '', '2026방1247', '20260701', '1'); return false;">「건축법」 제22조</a><a name="here20"></a>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a href="#here21" title="건축법제38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건축법제38조', '', '', '2026방1247', '20260701', '1'); return false;">「건축법」 제38조</a><a name="here21"></a>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p></td></tr><tr><td><p> <span> </span> </p> <p> <span>부 칙 <법률 제20337호, 2024.2.20.> </span><span></span> </p> <p> <span> </span> </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p> <p> <span> </span> </p> <p>제2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a href="#here22" title="건축법제4조의2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건축법제4조의2', '', '', '2026방1247', '20260701', '1'); return false;">「건축법」 제4조의2</a><a name="here22"></a>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p> <p> <span> </span> </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 <p>제47조의2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제3호 중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를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로 한다. </p></td></tr></tbody></table><녹색건축법 개정 전·후><녹색건축법(2024.2.20. 법률 제20337호로 개정되어, 2025.1.1. 시행된 것) 개정전후 비교 및 개정이유><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구분 </p></td><td><p> <span>개정 전 </span><span></span> </p> <p>(2025.1.1. 이전) </p></td><td><p> <span>개정 후 </span><span></span> </p> <p>(2025.1.1. 시행) </p></td></tr><tr><td><p> <span>의무 취득 대상 </span><span></span> </p></td><td><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 부과 </p></td><td><p> <spa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의무 대상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아야 함 </span><span></span> </p></td></tr><tr><td><p>인증 기준 및 등급 </p></td><td><p>-에너지효율등급: 1차 에너지 소요량 기준 10개 등급 </p> <p>-제로에너지: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 </p></td><td><p> <span>통합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플러스등급 및 1∼5등급)으로 전면 개편 </span><span></span> </p></td></tr><tr><td><p> <span>건축물대장 등재 </span><span></span> </p></td><td><p>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인증 사항 각각 기재 </p></td><td><p>사용승인 시 허가권자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기재 </p></td></tr><tr><td><p>취득세 경감률 범위 </p></td><td><p>-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p> <p> <span> </span> </p> <p>-녹색건축 인증등급과 에너지효율등급의 결합 조건 및 등급별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3%∼10%) </p></td><td><p>-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p> <p>-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별 적용 </p> <p>1) 플러스등급 및 1∼3등급 </p> <p> <span> : 20% 경감 </span><span></span> </p> <p> <span>2) 4등급: 18% 경감 </span><span></span> </p> <p>3) 5등급: 15% 경감 </p></td></tr></tbody></table><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 <span>

◇ 개정이유 </span><span></span> </p>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고, 특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p></td></tr></tbody></table><「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2024.12.23. 국토교통부령 제1425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주요내용><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 <span> </span> </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p> <p> <span> </span> </p> <p>제4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하여는 제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 제3항, 제8조, 제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규정이 종전의 규정에 비해 건축주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p> <p>1. 이 규칙 시행 전에 <a href="#here23" title="건축법제11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건축법제11조', '', '', '2026방1247', '20260701', '1'); return false;">「건축법」 제11조</a><a name="here23"></a>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건축물 </p> <p>2. 이 규칙 시행 전에 <a href="#here24" title="건축법제14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건축법제14조', '', '', '2026방1247', '20260701', '1'); return false;">「건축법」 제14조</a><a name="here24"></a>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p> <p>3. 이 규칙 시행 전에 <a href="#here25" title="건축법제29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건축법제29조', '', '', '2026방1247', '20260701', '1'); return false;">「건축법」 제29조</a><a name="here25"></a>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건축물 </p> <p>4.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했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a href="#here26" title="건축법제16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건축법제16조', '', '', '2026방1247', '20260701', '1'); return false;">「건축법」 제16조</a><a name="here26"></a>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p> <p>6.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신청한 건축물 </p> <p> <span> </span> </p></td></tr></tbody></table><「지방세특례제한법」(2024.2.20. 법률 제20337호로 개정되어, 2025.1.1. 시행된 것) 개정 전·후><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지방세특례제한법 </p> <p> <span>(2024.2.20. </span><span></span> </p> <p>법률 제20320호로 개정되기 전) </p></td><td><p>지방세특례제한법 </p> <p> <span>(2024.2.20. </span><span></span> </p> <p>법률 제20337호로 개정된 것) </p></td></tr><tr><td><p>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a href="#here27" title="건축법제2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건축법제2조', '', '', '2026방1247', '20260701', '1'); return false;">「건축법」 제2조</a><a name="here27"></a>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p></td><td><p>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a href="#here28" title="건축법제2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건축법제2조', '', '', '2026방1247', '20260701', '1'); return false;">「건축법」 제2조</a><a name="here28"></a>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p></td></tr><tr><td><p>1. (생 략) </p></td><td><p>1. (현행과 같음) </p></td></tr><tr><td><p>2. <a href="#here29" title="녹색건축법제17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녹색건축법제17조', '', '', '2026방1247', '20260701', '1'); return false;">녹색건축법 제17조</a><a name="here29"></a>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p></td><td><p><삭 제> </p></td></tr><tr><td><p>②·③ (생 략) </p></td><td><p>②·③ (현행과 같음) </p></td></tr><tr><td><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p></td><td><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p></td></tr><tr><td><p>1.·2. (생 략) </p></td><td><p>1.·2. (현행과 같음) </p></td></tr><tr><td><p>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 </p></td><td><p>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 </p></td></tr><tr><td><p>⑤·⑥ (생 략) </p></td><td><p>⑤·⑥ (현행과 같음) </p></td></tr></tbody></table>(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쟁점감면규정에서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3조 제1항에서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녹색건축법(2024.2.20. 법률 제20337호로 개정되어 2025.1.1. 시행된 것) 제17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2024.12.23. 국토교통부령 제1425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1호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녹색건축법(2024.2.20. 법률 제20337호로 개정되어 2025.1.1. 시행된 것) 개정이유에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한다고 기재하고 있다.한편, 「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그러나, 녹색건축법(2024.2.20. 법률 제20337호로 개정되어 2025.1.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적용례로서, 제17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2024.12.23. 국토교통부령 제1425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각 호에서는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녹색건축법(2024.2.20. 법률 제20337호로 개정되어 2025.1.1. 시행된 것) 개정이유에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한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은 2021.9.17. 건축허가를 받고, 2021.12.29. 착공신고하여, 녹색건축법 (2024.2.20. 법률 제20337호로 개정되어 2025.1.1. 시행된 것)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2024.12.23. 국토교통부령 제1425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9호로 개정된 것)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폐지된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통합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상당해 보이는 점,「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2024.12.23. 국토교통부령 제1425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에서는 건축주 등은 제6조 제2항에 따른 본인증에 앞서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조 제3항에서는 본인증을 위하여 공사가 완료된 경우 이를 반영한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관련 최종 설계도면과 설계변경 확인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설계단계부터 그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함에도(대법원 2017.6.9. 선고 2017두36922 판결, 같은 뜻임),녹색건축법(2024.2.20. 법률 제20337호로 개정되어 2025.1.1. 시행된 것)이 이러한 절차 등을 감안하여 해당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개정 법령이 적용되도록 규정한 반면, 이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24.2.20. 법률 제2033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는 별도의 경과규정 없이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한바, 2021.9.17. 이미 종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이 건 건축물의 경과규정 적용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견해대립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처분청은 이 건 정비사업과 관련한 조합원분 및 일반분양분 모든 세대(OOO세대)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하였고, 처분청 스스로는 이 건 건축물이 쟁점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쟁점감면규정의 적용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당시에도 이 건 건축물은 쟁점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답변한바,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설명을 믿고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한 것에 청구인들의 귀책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1> 관련 법령 등(1) 지방세기본법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4.2.20. 법률 제2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녹색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라 한다)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2. 녹색건축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②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는 그 요건을 70일 이내에 갖추지 못한 경우2.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는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⑤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⑥ 제5항을 적용할 때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날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개의 인증 중 먼저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경감 기간을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4.2.20. 법률 제20337호로 개정된 것, 타법개정)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녹색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라 한다)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2. 삭제 <2024.2.20>②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는 그 요건을 70일 이내에 갖추지 못한 경우2.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는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⑤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⑥ 제5항을 적용할 때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날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개의 인증 중 먼저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경감 기간을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0가. 삭제 <2020.12.31>나. 삭제 <2020.12.31.>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5② 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③ 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④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녹색건축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0분의 20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4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8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5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5(5)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 100분의 10가. 삭제 <2020.12.31>나. 삭제 <2020.12.31>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 100분의 5② 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③ 삭제 <2024.12.31.>④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4.12.31>1. 녹색건축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플러스등급 및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0분의 20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4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8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5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5(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24.2.20. 법률 제2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인증평가 결과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3. 인증유효기간4. 수수료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24.2.20. 법률 제20337호로 개정된 것)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③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4.2.20>⑤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3. 인증유효기간4. 수수료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8)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2024.12.23. 국토교통부령 제1425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7조 제4항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이란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 등급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주2. 건축물 소유자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이하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공사가 완료되어 이를 반영한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최종 설계도면나.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다. 건물 전개도라. 장비용량 계산서마. 조명밀도 계산서바. 관련 자재ㆍ기기ㆍ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서류가.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사본나.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도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제1호 각 목의 서류나.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증서 사본 및 예비인증서 사본은 제외한다)에는 설계자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가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감리자 또는 건축주의 날인으로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을 대체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변경내용을 영 제10조 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첨부서류의 내용이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후 변경된 경우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경우: 50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일)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경우: 30일(제3항 제3호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기산한다)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평가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⑦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⑧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⑨ 제9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제9조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2024.12.23. 국토교통부령 제1425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9호로 개정된 것)제6조(인증 신청 등) ① 삭제 <2024.12.2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주2. 건축물 소유자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인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23>1. 공사가 완료되어 이를 반영한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최종 설계도면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3. 건물 전개도4. 장비용량 계산서5. 조명밀도 계산서6. 관련 자재·기기·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7.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8.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9.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를 위해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예비인증서 사본은 제외한다)에는 설계자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가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감리자 또는 건축주의 날인으로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을 대체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변경내용을 영 제10조 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첨부서류의 내용이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후 변경된 경우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23>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평가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⑦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⑧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⑨ 제9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제9조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등은 제6조 제2항에 따른 인증(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본인증”이라 한다)에 앞서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인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2. 제6조 제3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③ 인증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예비인증서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본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④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⑤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7조 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 제4항, 제10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하여는 제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 제3항, 제8조, 제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규정이 종전의 규정에 비해 건축주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건축물2.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3.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건축물4.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했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6.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신청한 건축물(1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감면 신청)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6항 및 제126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0.1.17., 2020.12.31.>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별지2> 청구인들 세부 내역(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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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경기도 고양시장(일산동구청장)이 2026.1.22.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