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9.1.4.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인천광역시 OOO외 2필지, OOO호(OOO아파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9.3.12. 관련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6.2.20.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기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 2026.3.2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조심 2022서5626, 2022.9.8.,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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