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불복청구를 제기 할 수 있는 적법한 청구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만을 하였을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 토지 60㎡, 건물 64.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OOO(1985.3.2. 사망)에게 1995년~2015년 재산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이 건 부동산에 거주 중인 본인이 이 건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납세자 성명을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재산세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면서 2019.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 규정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과고지 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나 단순한 민원회신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조심 2010광743, 2010.5.13.,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청구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만을 하였을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지137, 2012.3.27.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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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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