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1.5.1. 남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OOO(주택 120.44㎡, 대지 393.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같은 면 OOO 외 2필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다음,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및 쟁점농지에 대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OOOO을 2011.8.12. 신고납부하였고,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이를 징수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나.「지방세기본법」 제117조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데,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OOO,그렇다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수납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제1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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