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청구인의 회사동료인 이수자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1.2.25.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1.2.25.부터 90일 이내인 2011.5.26.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28일이 경과한 2011.6.23.에서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 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 제119조 제3항, 제123조 및 제127조, 「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4.6. OOO OOO OOO OOO OO OOOO(이하 “이 사건 종전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244-2 전 787㎡(이하 “이 사건 종전2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08.3.26.부터 2008.4.25.까지 이 사건 종전1토지와 이 사건 종전2토지를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하고 그 중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 6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2008.4.14. 단독주택 318.2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2008.4.17. 및 2008.4.28. 각각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2010.11.1. 현지에 출장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OOO OOO OOO OOO-O OOOO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어, 1구의 주택 대지면적(784㎡)이 662㎡를 초과하고, 건물가액(102,682,890원)이 9,000만원을 초과하며, 개별주택가격(634,000,000원)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102,682,890원) 및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671,592,500원)·지목변경 시가표준액(161,088,000원)에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5,396,740원, 농어촌특별세 10,539,660원, 합계 115,936,400원(가산세 33,624,430원 포함)을 2011.2.2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살펴 보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청구인의 회사동료인 OOO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1.2.25.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조회(OOOO :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1.2.25.부터 90일 이내인 2011.5.26.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28일이 경과한 2011.6.23.에서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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