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2.8.29. 경기도 파주시 OOO에 전입하여 2025.7.17.까지 거주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5.29. 주식회사 A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E가 청구인의 대출금 중 2010.12.9. OOO원, 2010.12.22. OOO원, 2010.12.23. OOO원 합계 OOO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0.12.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하였고, 2025.6.9., 2025.6.16.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2회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2025.6.30.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2025.7.2.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2025.7.18.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2025.12.4.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처음 알게 되었다.청구인은 위 통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2007.5.29. 주식회사 A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E가 대출금 중 OOO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사실 또한 알지 못하였으며, E와 청구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E가 알지 못하는 청구인을 위하여 OOO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E가 청구인을 위하여 OOO원을 대위변제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상환을 독촉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E는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다.청구인 배우자의 외삼촌인 B은 과거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이 나이트클럽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E가 변제하였다는 금액도 D이 E와 협의하여 청구인 모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상기와 같이 처분청은 거래의 경위 및 자금흐름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OOO원을 단순히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으며, 2025.12.4.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부과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각 2차례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전부 반송되었고, 청구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송달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교부송달을 위해 주소지를 방문하여 안내문을 놓고 왔으나 청구인에게 연락이 없었으며, 청구인에게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확인하고자 사업자등록 이력 및 근로소득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청구인이 경기도 파주시 OOO에 주소지를 둔 기간 동안 서류의 송달은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기 청구인의 주소지에 12명이 중복하여 주소를 둔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이 실제 거주 하였는지도 의문이 들며, 상기와 같이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청구인은 증여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인 2025.7.18.에서 불복청구 기간인 90일이 경과한 202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A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E가 대출금 중 OOO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사실 또한 알지 못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기 대출금 및 대위변제금액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처분청은 청구인과 대리인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통하여 채무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처분청이 E가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주식회사 A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5.29.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E가 위 대출금 중 2010.12.9. OOO원, 2010.12.22. OOO원, 2010.12.23. OOO원 합계 OOO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처분청이 제출한 E가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서상 B은 청구인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B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E는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B이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인 OOO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다) 처분청은 2025.4.3., 2025.4.15.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2025.4.17. 교부송달을 위해 청구인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관련 서류를 아래 <표1>과 같이 우편 수취함에 투함한 것으로 나타나며, 2025.5.3.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표1> 과세예고통지서 교부송달 현황 사진(라) 처분청은 2025.6.9., 2025.6.16.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모바일 안내문을 2025.6.30. 발송하였으나 수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2025.7.2. 교부송달을 위해 청구인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관련 서류를 우편 수취함에 투함하였고, 2025.7.18.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표2> 납부고지서 교부송달 현황 사진(마)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2011.4.14. 이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확인되지 않고, 2020.1.1.부터 2025.12.31.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고, 이 때 수취인 부재는 납세자가 송달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974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2025.4.3., 2025.4.15.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2025.4.17. 직접 교부를 위해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과세예고통지서 도착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나 청구인의 회신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2025.6.9., 2025.6.16.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2025.6.30. 청구인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2025.7.2.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해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납부고지서 도착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나 청구인의 회신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은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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