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가. 처분청은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체납한 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100%를 보유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7.7.25. 외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이 체납한 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등 OOO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및 2017.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아닌 OOO이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100%를 보유한 실질주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8.2.5.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위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또는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 및 제65조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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