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000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000의 배우자로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기본법」 제89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처분청은 2019.7.9. 공동주택인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OOO에게 2019년도 제1기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2016.9.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9.4.2.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지방세기본법」 제89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OOO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OOO의 배우자로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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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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