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것이 아니거나 쟁점과세처분에 대하여 중복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것이 아니거나 쟁점과세처분에 대하여 중복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18.2.5.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과세(이하 “쟁점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표>OOO(2)청구인은 쟁점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8.3.15. 심판청구(사건번호는조심 2018서1964이고, 이하 “1차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우리 원은 2018.7.26. 1차심판청구가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우리 원에서 1차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던2018.7.9. 쟁점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나.「국세기본법」제68조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이 쟁점과세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2429, 2018.7.27. 및 조심 2018중2034, 2018.7.11., 같은 뜻임).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