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국토해양부고시 OOO」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OOO」에 따라 주택지구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되었으며, 「국토해양부고시 OOO」로 지구계획변경승인(2차)된 「OOO 보금자리 주택사업」(이하 “이 건 주택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바,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2012.10.1.부터 2012.12.24.까지 경기도 OOO 일대의 사업부지(이하 “쟁점부지”라 한다)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고,같은 기간동안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동 세액을 모두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라.「지방세기본법」 제117조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데,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그렇다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수납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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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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