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백만원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2016.6.8.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7.4.2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1) OOO세무서장은 2014.3.10. ∼ 2014.3.29. 기간동안 사단법인 OOO(이하 “쟁점협회”라 한다)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업무무관비용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5.1.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16.6.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4)「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5)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2016.6.8.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로부터「국세기본법」 제68조의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2017.4.2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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