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제3항은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자료에 의하면, 2011.3.25. 청구인이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된 승용자동차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정기분 자동차세 OOO을 별지와 같이 각 부과·고지하였고, 그 납세고지서가 보통우편으로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 7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며, 청구인도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납세고지서는 해당 납세고지서 납기 즈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자동차가 청구인의 소유로 된 것은 문건 등이 위조되어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자동차를 구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자동차의 소유자가 사실상 청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 2025. 4. 15.
경매 토지 반환 등 이행청구
헌법재판소 · 2026. 7. 23.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위헌제청
법제처 · 2020. 8. 10.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 수수관련 질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