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법인은 2013.7.1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시설물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을 이 건 시설물에 대한 재산세 처분일로 보아야 하고,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2013.7.1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시설물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을 이 건 시설물에 대한 재산세 처분일로 보아야 하고,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1. 「지방세기본법」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 제127조,「국세기본법」 제65조및 제81조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소재 청구법인 소유의 지하수로터널(이하 “이 건 급·배수시설”이라 한다)을 급·배수시설로 보아 이 건 급·배수시설의 과세표준액 OOO에「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3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7.12.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3.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급·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을 2013.7.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서OOO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2013.7.12.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부과고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을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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