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과세관청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감액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과세관청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감액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처분청은 2025.5.7.부터 2025.7.25.까지 청구법인의 2023년 제2기~202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A 주식회사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2023년 제2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하면서 가산세 OOO원을 차감하여 합계 OOO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호에서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그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관련 매출세액을 감액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액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11.15. 선고 OOO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