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21년부터 2022년 기간에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등 총 7개 지급처에서 부동산 관련 강의와 고문료 등으로 총 62여 차례에 걸쳐 각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 받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자문료, 강연료 등 기타 계속성·반복성 있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를 요청하자, 청구인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던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2026.1.8. 종합소득세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만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6.2.23. 각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합계 OOO원을 무납부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4.9.3. 선고 OOO판결, 같은 뜻임), 이 건 무납부고지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 기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청구인들이 그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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