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1)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서로 간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귀속을 알 수 없는 금액 2006년 OOO원을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여야 하고,(2)청구인 OOO가 2007년 제2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 OOO에 대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한다.

나.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2.19. 청구인 OOO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 OOO에게 2012.11.16.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이에 불복하여 2014.9.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라.「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는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등기우편물 송달현황조회내역,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국내등기우편 종적조회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2.11.14. 이 건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OOO의 주소지로 발송OOO하여 청구인 OOO가 2012.11.16.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처분청은 2013.8.9. 이 건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OOO하여 청구인 OOO가 2013.8.13.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2.18. 이 건 2006~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OOO의 주소지로 발송OOO하여 청구인 OOO이 2014.2.19.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각하)를 2014.9.23. 발송OOO하여 청구인들OOO이 2014.9.26. 동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들은 2014.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2012.11.16., 2013.8.13., 2014.2.19.)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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