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OOO에의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이상 이는 부적법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 소유 OOOOO OO OOO OOOO-O OO O,OOOOOOO(OO OOOOOOO OO)에 대해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시 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2. 청구법인에 부과고 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5. OOO에게 심사청구를 거쳐 2013.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지방세 기본법」 제127조 및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2.10.15. 부산광역 시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2.12.17. 심사청구 결정(기각) 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27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위반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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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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