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은 2016.12.7.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17.8.2.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1) 국세기본법(2017.1.1.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된 것)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가. 청구인은 OOO 등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업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재무상태표 등「소득세법」 제70조제4항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본경비율에 의해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라 한다) 및 무기장가산세(2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을 추계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7조종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6.12.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8.2. 당초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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