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2013.11.17. 2013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14.3.10.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서를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90일을 경과한 201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2013.11.17. 2013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14.3.10.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서를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90일을 경과한 201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기본법」 제119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14.3.10.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OOO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제기하였어야 함에도불구하고, 201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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