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이OOO 외 2필지 1,960㎡(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12.6.26. 취득한 후 취득세 OOO원을 2012.6.28. 신고·납부하고, 2014.2.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조정조서를 이유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4.3.31.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망인 이OOO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법원의 조정조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므로 이OOO가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201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망인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써 2013.11.27. OOO으로부터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는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았고, 실질적으로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당초 명의수탁한 이OOO가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경규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각하 대상에 해당하고,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는 법원의 조정결정만으로는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환부는 불가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이OOO 외 2필지 1,960㎡를 2012.6.26. 취득한 후 취득세 등 OOO원을 2012.6.28. 신고·납부하고, 2014.2.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조정조서를 이유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3.31.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OOO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지방세기본법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때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123조(결정 등)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3) 국세기본법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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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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