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000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000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강OOO는 2011.7.26. OOO내 단독주택용지인 OOO 토지 27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2012.1.31.까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OOO원을 납부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한 상태에서 2012.6.29. 강OOO 외 1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강OOO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권리를 강OOO가 2012.1.31.까지 납부한 분양대금OOO을 2014.1.15. 부과고지 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강OOO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의 대상이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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