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4.3.28. 처분청이 2005.6.과 2009.1.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한 자동차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2. 사실관계 및 판단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애 1급인 OOO과 공동으로 소유한 승용자동차OOO의 사용본거지가 처분청 관할로 등록된 기간 중 청구인에게 2005년, 2009년∼2014년도분 자동차세 합계 OOO원을 부과한바,이 중 2005년도분 자동차세 등 OOO원은 처분청이 2005.6.10. 청구인에게 고지하여 청구인이 2005.6.29. 납부하였고, 2009년도분 자동차세 등 OOO원은 처분청이 2009.1.10. 청구인에게 고지하여 청구인이 2009.1.29.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자동차가 장애인용 자동차로서 자동차세 면제대상임을 확인하여 2014.2.27. 2005년, 2009년도분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을 제외한 2010년도∼2014년도분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취소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자동차가 자동차세 면제대상임을 알고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잘못과 청구인의 피해를 감안하여 청구인의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정지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2005년, 2009년도분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도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 2005년 및 2009년도분 자동차세 등이 감면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징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확정처분에 기초하여 납부·징수된 세액이므로 청구인이 그 환급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기초가 된 2005년 및 2009년도분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및 제74조 제3항에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005년 및 2009년도분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청구인은 2005년 및 2009년도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3.28.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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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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