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1.「지방세기본법」제119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후에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토지분) 과세내역서 및 고지서 송달현황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OOO로 각각 전자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2013.9.12. 및 2014.9.15.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였으므로 그 수령일(2013.9.12. 및 2014.9.15.)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015.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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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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