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3.6.17. 지방소득세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000000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 통지를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기초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 제118조, 제11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65조 , 제81조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제47조 에 따라 청구인이 OOO을 2013.6.13.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13.6.17. 이를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9.23. 등기OOO는 2013.9.24. 이를 접수하였으며, 2013.12.20. 각하결정 통지를 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처분통지를 2013.6.17.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9.23.에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3.12.20. 각하결정을 받았으며, 그 후 2014.3.18.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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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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