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08.7.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때에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3.31.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OOO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2015.4.7. 이를 각하하자 2015.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지방세법」제7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지방세법령에 의거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그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지방세기본법」의 제정·시행(2011.1.1.)으로 지방세 신고·납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되, 이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 부칙(2010.3.31. 법률 제10219호) 제3조에서 동 제도는 2011.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8.7.18.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2015.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15.4.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각하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경정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거나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 / 「지방세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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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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