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분청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차량에 대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05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자동차세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13.12.19.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자동차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차량에 대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05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자동차세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13.12.19.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자동차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비영업용승용자동차OOO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7.6.10.~2011.12.12. 기간동안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2011년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 등을 보통우편으로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와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판결문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22. 매수인OOO에게 쟁점자동차를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여 세금과 범칙금 등이 청구인에게 고지되었고, 이에 2013.1.11.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위 소에서 승소하여 2013.4.3. 쟁점자동차의 명의를 매수인으로 이전등록하였음에도 쟁점자동차에 부과된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변경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소송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경위(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아니 하여 세금이 청구인에게 고지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록소송을 제기 하였고, 그 판결에 따라 2013.4.3.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였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함) 및 이 건 납세고지서가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적법하게 발송 되었고 보통우편이 도달하는데 통상 7일 이내로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납세고지서는 당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당초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수년(2년~6년)이 경과한 2013.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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