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2013.11.22. 처분청이 부과한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90일을 경과한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2013.11.22. 처분청이 부과한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90일을 경과한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2. 사실관계 및 판단가. 처분청은 2013.11.22.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한 사실이 취득세 고지서 수령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다.나.「지방세기본법」 제119조제3항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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