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2013.6.17.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0000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2013.6.17.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0000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1. 처분개요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가.「지방세기본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 제119조 제1항 및「국세기본법」 제65조, 제81조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처분청은「지방세기본법」제47조에 따라 청구인이 OOO을 2013.6.13.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13.6.17. 이를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9.23. 등기OOO 이를 접수하였으며, 2013.12.20. 각하결정 통지를 하였다.
라. 따라서,청구인은 이 건 처분통지를 2013.6.17.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9.23.에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3.12.20. 각하결정을 받았으며, 그 후 2014.3.18.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이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이 건 심판청구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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