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법인은 2014.4.10. 쟁점토지에 대한 2009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5.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2014.4.10. 쟁점토지에 대한 2009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5.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던 OOO 대 496.5㎡와 같은 동 OOO 대 368.3㎡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정서를 OOO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으며, 그로부터 OOO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다.「지방세기본법」제119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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