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은 2009.1.13. 이전에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부과고지일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가.「지방세기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14.9.30. 제출한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이 소유하였던승용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의200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자동차세”라 한다)의 부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2014.9.11.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체납자 징수독려부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2004년 제2기부터 2011년제1기까지 부과된 자동차세 등 OOO원(당초 부과한 세액으로서 이 건 자동차세를포함한다)을체납함에 따라 심판청구일현재까지 OOO 이상의 자동차세 납부독려를하였고,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처분청을 수차례방문하여 이 건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은 청구인에게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며,처분청은 청구인의 민원과 관계없이 2008.5.20.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로 그 당시까지 체납한 자동차세의 납부 안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9.1.13.처분청을 방문한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청구인 소유의 다른 자동차OOO에 대한 자동차세 OOO원을 전부 납부하면이 건 자동차에 체납된 자동차세 OOO원(이 건 자동차세가포함되어 있다)을 납부하지않더라도 OOO 자동차에 대한 처분청의압류처분을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4.11.10. 09:20 우리 원 조사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2014.9.11. 처음으로 이 건 자동차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았다고 답변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되었고,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하지않아 체납되었다는 사실을 늦어도 2009.1.13. 이후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다.

바.따라서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90일을 경과한2014.9.30.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청구기간을 경과하여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판단된다.

2.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 2025. 4. 15.
경매 토지 반환 등 이행청구
헌법재판소 · 2026. 7. 23.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위헌제청
법제처 · 2020. 8. 10.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 수수관련 질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