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법인은 2013.9.11. 처분청이 부과한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90일을 경과한 2013.12.16.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2013.9.11. 처분청이 부과한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90일을 경과한 2013.12.16.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기본법」 제119조제3항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13.9.11. 이 건 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O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불구하고,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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