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철거 예정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3 경정청구를 통한 취득세 환급처분 이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재부과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1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임2 철거 행위가 개발사업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하더라도 이는 개발사업 부지 조성을 위해 간접적으로 공여된 것에 불과할 뿐 건축물 자체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취득세 감면 요건인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3 감액경정 이후에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개발사업을 위해 아래 <표1>과 같이 토지 및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 등을 취득(매매)한 후 일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1호(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일부는 당초 감면받지 아니하고 2023.5.12., 2023.6.14. 처분청에 경정청구 후 환급받았다.<표1>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쟁점건축물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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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축물이 취득 당시부터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철거 예정 건축물인 것과 실제 쟁점건축물이 철거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은 2025.12.22. 경기도 파주시장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고, 경기도 파주시장을 제외한 처분청들은 아래 <표2>와 같이 기 경감받은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표2>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 내역(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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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건축물을 개발사업과 분리하여 건축물 그 자체가 직접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택지 등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사용’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 규정이라 하더라도, 그 충족 여부를 모든 사안에 동일한 기준 또는 잣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특성과 감면취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바, 개발사업이 고유목적인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그 취득 자체가 고유목적인 개발사업 그 자체의 하나의 절차이다.즉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는 목적은 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개발사업 용도에 맞게 조성하여 사용(분양, 임대 등)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건축물의 철거는 필수 전제조건인바, 비록 취득하는 건축물을 그 자체로 직접 분양, 임대하지는 않더라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지장물의 취득 및 철거 행위는 개발사업 수행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자 사업 그 자체의 일부로서 이를 분리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직접 사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철거되는 건축물은 결국 물리적 실체가 없어지므로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이 아니라고 문리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그렇게 따지면 수용되는 토지 또한 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다른 형태로 형질이 변경되며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기존 토지는 공부말소(폐쇄)되고 새로운 토지 공부가 신규 생성되므로 수용되는 토지 또한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게 되는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또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의 일몰기한 경과로 감면을 받지 못하고 토지 및 건축물 관련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일몰기한을 소급하여 연장하는 개정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처분청(경기도 광명시장, 시흥시장)에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당초의 환급 처분일로부터 3년이나 경과한 시점에 해석 및 판단을 변경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그간 성실하게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 온 납세자의 신뢰보호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가혹한 처분인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들 의견(1) 처분청 경기도 파주시장 관련「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및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구법인의 경우 2025.12.22.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OOO 등 건축물에 대한 기 감면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 경기도 광명시장·시흥시장·안성시장·안양시장(만안구청장, 동안구청장)·양주시장 관련(가) 청구법인은 건축물이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철거 자체가 개발사업 수행의 필수적 과정이므로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다수, 같은 뜻임)이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은「지방공기업법」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①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 및 공급·임대관리, ②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각 목의 사업(가.

주택건설용지, 산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의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이하 생략)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감면 요건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처럼 정관에 명시된 ‘택지개발 및 토지의 취득·개발’이라는 사업 목적에 쟁점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보아야 하며 개발사업이라는 전체적인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과 사용을 동일시할 것이 아니라, 취득이라는 법률적 사건과 그 이후의 실제 사용이라는 사실 상태를 엄격히 구분하여 개별 과세물건이 그 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입되었는지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철거하고 주택 등을 신축하는 활동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볼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철거 예정인 지상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조심 2020지1456, 2021.6.17. 참조),감면규정에서 정한 취득 목적은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쟁점건축물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두35295 판결 참조)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이를 철거하는 행위는 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 과정 중 수반되는 준비단계이자 부수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철거 행위가 개발사업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하더라도 이는 개발사업 부지 조성을 위해 간접적으로 공여된 것에 불과할 뿐 건축물 자체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취득세 감면 요건인 직접 사용과 동일시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방공기업의 설립 목적이나 정관상 사업 목적에 건축물의 철거 그 자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 만약 청구 주장과 같이 개별 사업의 특수성만을 근거로 감면 범위를 확대해석한다면 다른 감면 대상들과의 형평성을 저해함과 동시에 법령이 정한 감면 규정이 과도하게 확장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예외의 허용은 장래의 유사한 사례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모호하게 하여 감면 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거 예정인 쟁점 건축물의 취득은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나) 처분청 광명시장 및 시흥시장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 후 재처분 한 것과 관련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1) 경기도 의견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이고,<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57-2[정당한 사유] 제3호에 따르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하였다가 다시 추징하거나, 이후에도 동일하게 신고한 경우 납세자에게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 처분을 하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분청의 견해 변경 등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2) 경기도 광명시장 및 시흥시장 의견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부과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청구법인은 과거 동일한 취지의 취득세를 환급받은 사실을 근거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법령 해석이나 사실관계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정이 곧바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환급된 세액에 대해 과세관청이 다시 과세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처분청 파주시장)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철거 예정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③ (처분청 광명시장·시흥시장) 경정청구를 통한 취득세를 환급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다시 부과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나)「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제1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p> <p>1.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 및 공급·임대관리 </p> <p>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업 </p> <p>가. 주택건설용지, 산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의 개발사업 </p> <p>나.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p> <p>다. 역세권개발사업 </p> <p>(중략) </p></td></tr></tbody></table>(다) 청구법인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지구 등 지정이 되었고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표3> 개발사업 고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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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법인이 개발사업을 위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건축물을 멸실한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마)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면 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3.5.12. 및 2023.6.14. 광명시장과 시흥시장에게 각각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광명시장과 시흥시장은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2025.12.22. 경기도 파주시장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 수정신고·납부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청구법인은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파주시장에게 2025.12.22.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한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기도 파주시장에게 한 심판청구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철거된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에서는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다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직접 사용의 ‘직접’은 그 용도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공여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 과정 중 수반되는 준비단계이자 부수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철거 행위가 개발사업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하더라도 이는 개발사업 부지 조성을 위해 간접적으로 공여된 것에 불과할 뿐 건축물 자체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취득세 감면 요건인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2020지1456, 2021.6.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경기도 파주시장 제외)이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의 감면을 배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기도 광명시장·시흥시장은 청구법인에게 감면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경기도 광명시장 · 시흥시장은 당초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환급한 후, 스스로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경기도 광명시장 · 시흥시장이 당초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제대로 검토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추가적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되었을 것이어서 경기도 광명시장 · 시흥시장의 감액경정 이후에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 및 이 법 제185조에 따른 위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제4호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① 법 제17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ㆍ충당한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② 법 제178조 제2항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지방세기본법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주문

청구법인이 경기도 파주시장에게 한 2025.12.22.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경기도 광명시장·시흥시장이 2026.1.12., 2026.1.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는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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