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가산세 부과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처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3조 제1항 및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65조및 제81조를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그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하여야 하고,동 신청기간을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하면서법인세 총액 145,381,546,613원중 25,381,546,613원에 대하여 사업장별 안분비율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 280,032,790원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내인 2009.4.30. 신고납부하고, OOOOOOO으로부터2009.9.30.까지 납부연장승인을 받은 나머지 법인세 120,000,000,000원에대하여 사업장별로 안분비율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 1,323,951,450원을2009.10.30.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3.처분청은 2009.11.10. 및 2009.12.22. 각각 법인세 경정(환급) 결정된국세청 통보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2009.10.30.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주민세 1,323,951,450원을 1,001,624,490원으로 감액경정한 다음, 동 법인세할주민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1.2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92,955,05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2,359,020원, 합계 255,314,0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업의 중대한위기를 이유로 2010.1.29.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며2010.2.5. 처분청은동 면제신청에 대해 불가함을 회신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0.5.3. OOOOOO에게 이의신청을제기하였으나 2010.6.16. 기각되자 201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2010.2.5.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면제신청에대한 회신은 지방세법령에 의한 불복대상인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2010.1.27.에 이루어진가산세 부과고지행위가이 건의 처분이므로,청구법인은 이 건가산세 부과고지서를 2010.1.29. 수령한 사실이처분청에서 제출한 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에서확인되고있는 이상, 이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0.4.29.까지 이의신청을제기하였어야 함에도 4일이 경과한 2010.5.3.에서야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서 불복기간을 경과하여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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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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