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0.3.17. OOO 1층 101호(이하 “종전주소지”라 한다)에서 OOO(이하 “현주소지”라 한다)로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고, 2010.3.18. 본점이전등기(이하 “쟁점 본점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 본점이전등기가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불입한 주식금액 OOO에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 제1호 (1)목의 세율(1,000분의 4) 및 중과세율(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OOO 포함)을 2011.5.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등기우편조회내역OOO」, 「국내우편물사고접수조회」에 의하면, OOO가 이의신청 결정서를 2011.10.5.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수령지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주소이자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등기된 현주소지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이자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OOO이 동 결정서를 2011.10.7.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이라 할 수 있는 2011.10.7.부터 90일을 경과한 2012.1.16.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이혼소송으로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었고 함께 거주하지도 아니한 OOO에게 이의신청 결정서가 송달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나,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인 점, 우편물이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대표이사의 주소지에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것OOO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등기된 현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이를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OOO이 수령한 이상, 동 이의신청 결정서는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 2025. 4. 15.
경매 토지 반환 등 이행청구
헌법재판소 · 2026. 7. 23.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위헌제청
법제처 · 2020. 8. 10.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 수수관련 질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