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재산세는 부과고지세목으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 90일이 경과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가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쟁점재산세 등의 환급거부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재산세는 부과고지세목으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 90일이 경과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가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쟁점재산세 등의 환급거부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04.9.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OOO 임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06.6.16. OOO종중이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OOO 판결)를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7.2.7. 말소등기되었다.
(2) 처분청은 2007년~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표1> 기재 재산세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표1> 쟁점재산세 세부내역 (단위 : 원) OOO (3) 청구인은 2020.7.9.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착오로 납부한 2007년~2019년 재산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에 따라 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5년~2019년 재산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는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7년~2014년 재산세 환급금 OOO원(이하 “쟁점재산세”라 한다)은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재산세 지급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 따른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8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관련 법률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부과고지세목으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 90일이 경과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쟁점재산세는 일반적인 경정청구 및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20.7.16. 청구인에게 한 쟁점재산세의 환급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가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쟁점재산세 등의 환급거부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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