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통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통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1)「지방세기본법」 제117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8조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9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12.29. 취득한 OOO토지 15,408.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해당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이후 청구법인이 2009.1.15.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감된 재산세 등 합계 OOO2011.1.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는데,이 과정에서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소재지로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2011.1.12. 청구법인의 직원(OOO)이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 조회결과로 확인되고 있으며,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기간을 정한「지방세기본법」 제118조또는 제119조 제1항의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이때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겠다.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1.1.12.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2.5.1.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는 기간경과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라 하겠고, 그렇다면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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