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독촉기한을 경과하여 처분청에 유선상으로 징수유예를 문의하였을 뿐, 위 독촉기한의 3일 전까지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독촉기한을 경과하여 처분청에 유선상으로 징수유예를 문의하였을 뿐, 위 독촉기한의 3일 전까지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가. 청구인은 2024.5.31. 서울특별시 성북세무서장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OOO원(납부기한 2024.5.31.)과 OOO원(납부기한 2024.7.31.)로 분할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소득세 OOO원을 납부기한인 2024.5.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4.8.16. 청구인에게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그 납부기한을 2024.8.31.까지로 하여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4.9.13.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2024.9.30.로 한 독촉장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10.7. 처분청에 유선상으로 위 지방소득세의 징수 유예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30. 및 2024.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2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1) 「지방세징수법」제25조의3 제1항은 “납세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납세자가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징수유예등의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징수유예등 신청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체납된 지방소득세의 독촉기한인 2024.9.30.을 경과한 2024.10.7.에 처분청에 유선상으로 징수유예를 문의하였을 뿐, 위 독촉기한의 3일 전까지 처분청에 납세자의 성명, 주소, 납부할 지방세의 세목, 세액,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이유 등을 기재한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유선상으로 징수유예를 승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① 납세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① 납세자가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3. 제2호의 세액 중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4.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5.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세액 및 횟수(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7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징수유예등 신청서에 따른다.
(4)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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