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체납하자 2015.11.9. 공탁한 금액을 압류하여 충당한 이상 청구법인은 적어도 이 때 까지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것으로 보임에도 90일이 지난 2016.12.16.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기본법」제89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대지 4,3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과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일부 체납되자, 2015.11.9. 청구법인의 공탁금을 압류하여 체납된 재산세 등에 충당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6.11.17. 무효인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재산세 등의 환급신청(이하 “이 건 환급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처분청이 2016.12.7. 거부하자, 2016.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체납하자 2015.11.9. 공탁한 금액을 압류하여 충당한 이상 청구법인은 적어도 이때까지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것으로 보임에도 90일이 지난 2016.12.16.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법인이 2016.11.17. 이 건 재산세 등의 환급신청을 하고, 처분청이 2016.12.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동 신청은 지방세 법령에 의하여 확정된 과오납금의 환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재산세 등이 환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을 구하는 민원신청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에 대한 거부통지는 거부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 및 제9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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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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