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0.2.15.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0.2.28.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제11조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곱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짜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위 신고시 취득세율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고, 2020.12.8.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수정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0.12.10.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위 법령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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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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